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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'26년「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」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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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-06-01 10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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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망에서 희망으로!

친구야!
빨리 건너와✨

전라남도 경찰청에서는
청소년 도박중독의 악순환을 조기 차단하고,
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
[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]를 운영합니다


✔ 기간 : 2026.05.18. ~ 08. 31. (약 3개월)

✔ 대상 :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

✔ 신고번호 : 117학교폭력신고센터 (24시간 운영)

✔ 신고 후 절차
  - 자진신고 시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
  -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의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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